병무청,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포함

병무청,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포함

입력 2016-06-30 11:05
업데이트 2016-06-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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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병역법 개정키로…12월 병역기피자 명단 첫 공개

정부가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이 오는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된다.

병무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자료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해 있다”면서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는 등 연예인과 프로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으며, 장병검사 과정뿐 아니라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0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했으며, 소명을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현역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오는 12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정신질환 위장 등 지능적인 병역회피 사례가 적발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역회피 범죄 혐의자는 정신질환 위장 44명, 고의 문신 38명, 고의체중 증·감량 34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등 165명이다.

사이버상에서 병역회피를 조장하는 사례도 2013년 1천932건, 2014년 1천847건, 2015년 1천979건, 올해 5월 기준 976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은 “심리적 취약자의 군 복무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해 현행 심리검사와 교차 검증 하는 방식으로 시범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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