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방안 이달내 발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방안 이달내 발표

입력 2016-07-03 10:03
업데이트 2016-07-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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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사무총장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준비 중”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대한 자체 규제 방안을 이달내에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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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연합뉴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연합뉴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우선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및 현황 등 해외 유사 사례를 찾는 데서 시작해 국내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종 윤리강령 등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함께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 방안은 ‘국회 규칙’에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입법 과정을 거친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이 더 알맞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실제로 우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15조에서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채용과 관련한 항목은 없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좌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규제는 물론 권고조차 없어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혈연을 보좌진으로 뽑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못 이겨 사직 처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통상 친인척으로 불리는 혈연관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률상으로 친척(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의 혈족), 배우자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사례는 법률상 친척에 해당하지 않는 먼 혈연관계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새로 마련될 규제안에는 반드시 이를 명확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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