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매년 추석의 이틀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 통합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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