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석현 의원, 황제노역 막기위한 ‘전재용법’ 발의

더민주 이석현 의원, 황제노역 막기위한 ‘전재용법’ 발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07-07 14:26
업데이트 2016-07-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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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최근 일당 40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을 하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전재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꼼수’를 근절하고,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법을 개정,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땐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두는 식이다. 하지만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황제노역’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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