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12일 서영교 징계 회의…“당원자격정지 이상”

당 윤리심판원 12일 서영교 징계 회의…“당원자격정지 이상”

입력 2016-07-07 11:04
업데이트 2016-07-07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판위원 전원이 12일에 모여 처리(징계 수위 결정)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심판원장은 “오늘까지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재심요청이 없으면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서류를 넘기고, 그 때부터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당무감사원이 12일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면 윤리심판원 회의도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심판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을 뜻한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당헌당규상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당초 18일 잡혔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앞당겨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조정됐다. 당 지도부는 서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