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상장사 총수일가 규제대상 지분 30%→20%로 강화(종합)

국민의당, 상장사 총수일가 규제대상 지분 30%→20%로 강화(종합)

입력 2016-07-07 16:14
업데이트 2016-07-07 16: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감 몰아주기 규제…더민주 상법 개정안에 이은 野 ‘재벌 개혁’ 입법 시동
채이배 “총수 개인의 증여세만 증가…‘기업 규제’ 아니다”

국민의당이 7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대표발의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데 이어 국민의당도 총수일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밝히며 “일부 재벌 기업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즉 상장사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곳으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회피했다.

비상장사였던 아이콘트롤스(최대 주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와 SK D&D(최대 주주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상장했다.

이들 두 기업의 총수 일가는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 동시에,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인 30%%를 밑도는 수준이라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판단할 때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단체급식 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하며 간접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상증법 제45조3항이 규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의 삭제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상증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대기업은 30%, 중소·중견기업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주도한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세율은 2014년 22.28%로 상증법상 최고세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두 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실효세율은 30%까지 높아져, 결국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제적 유인이 작아질 것으로 채 의원은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피해구제 수단인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하청기업화해 채산성을 낮게 만드는 나쁜 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국민에게 사업의 기회, 일자리의 기회를 만드는 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사익을 취하는 총수 일가 ‘개인’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공정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