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 없애고 소득기준 일원화”

더민주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 없애고 소득기준 일원화”

입력 2016-07-07 18:03
업데이트 2016-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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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퇴직금·양도소득·증여·상속에도 건보료 부과

“직장가입자 평균 요율 6.07%→4.79%…전체 가입자 90~95% 인하 기대”
소득없는 퇴직자 보험료 줄듯…일정소득 이상 직장인은 오를수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공약으로 이 법안을 내걸었으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민주는 “자체 공청회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은 부과체계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평균 6.07%에서 4.79%로 인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노인·농어민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현행보다 내려갈 수 있다고 더민주는 설명했다.

반면 더민주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인, 이자·배당 수익이 많은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천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더민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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