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일 경찰이 수사 중인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직에서 퇴직한 사람에 관련한 경찰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까지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고소·고발되거나 인지된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임의로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전·현직 검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 검찰이 송치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사실상 셀프수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경찰 비리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상호 견제 관계를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표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내용과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