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의무 있어…비공개는 가능”

입법조사처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의무 있어…비공개는 가능”

입력 2016-07-11 15:15
업데이트 2016-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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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재호 의원 질의에 유권해석 회답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 비공개 회의라도 회의록 작성 의무는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입법조사처 회답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공식 회의 여부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의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운영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 기간에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개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회의록을 작성한다”며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회의자료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별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주축으로 경제 현안을 막후에서 결정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당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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