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사드,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치 않아”

법제처장 “사드,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치 않아”

입력 2016-07-13 15:22
업데이트 2016-07-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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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은 1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현재 법제처가 사드의 국내 배치 건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제 법제처장은 말했다.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느냐를 국회 (비준)동의의 중점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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