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환노위 “최저임금 인상률 형편없어…결정과정 투명화해야”

野환노위 “최저임금 인상률 형편없어…결정과정 투명화해야”

입력 2016-07-19 13:50
업데이트 2016-07-19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더민주 을지로위 “파행적 결정…최소한의 생계유지 수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천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형편없는 수준의 인상률로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 자유로울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위원들의 최저임금위 사퇴 방침을 밝히며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최저위의 근로자위원 7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파행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월 가계지출인 166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완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길은 한 가족의 가구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선순환 경제”라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요구되는 임금수준인 생활임금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