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농어촌 의원’ 중심 보완 움직임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농어촌 의원’ 중심 보완 움직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업데이트 2016-07-28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합헌 결정나도 그대로 시행 아냐” “9월 28일 전 법 개정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한다. 위헌 성격의 판결이 내려지든 합헌 결정이 나오든 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大)심판정에서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판단할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100만원)이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 공은 다시 입법부와 행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입법부는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이 난 조항이 있다면 법 개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행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국회는 헌재 선고 즉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 판결 뒤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은 특정 기간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부정 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는 27일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소위 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전까지 법 개정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온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한우는 수입육보다 4배 이상 비싼데, 결국 수입 축산물만 권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별도 기준을 설정하거나 부득이하다면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농민들의 피해 때문에 법 시행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해가 우려된다면 시행령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시행하고, 농가소득 문제는 별도 대책으로 꼭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28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