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 과반,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는 부정적

정무위원 과반,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는 부정적

입력 2016-07-31 10:06
업데이트 2016-07-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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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형해화될 수도”…‘3·5·10’ 조정은 찬반 팽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규정으로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소속정당 별로는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여야간 차이가 없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원은 “명절을 맞아 공직자·언론인 등에게 농·축·수산물을 선물을 보낼 텐데 이걸 제외한다면 김영란법을 형해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청렴 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인데, 오히려 이 법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며 농·축·수산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 2명)의 의견은 ’기타‘였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해보자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 상한선 조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설문에 응한 의원 19명 가운데 7명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한도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철저하게 법 적용을 하되 한계 폭은 넓게 설정하는 게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의원도 7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으로 대부분 야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타‘를 선택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정청탁이 워낙 만연해 있던 상황에서 제한선을 두니 고통이 따르겠지만, 가액 상한선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식사 상한선도 미국도 3만 원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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