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정당후원회 허용 추진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정당후원회 허용 추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8-12 22:40
업데이트 2016-08-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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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 수렴 공청회’를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정당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놓았다.

김신기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근거에 대해 “정치·사회가 민주화됐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며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에서 18세의 청소년이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개정 의견은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 정당후원회 운영이 가능하지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원으로 정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에만 몰아줬던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국고보조금 50%를 교섭단체에 균등 분할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선관위 의견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말·전화통화 등의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되, 컴퓨터를 이용한 ARS 자동전화 등의 방식은 금지했다. 다만 선거 당일에 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옷, 배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은 허용했지만 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 지연과 학연, 혈연에 기초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오는 22일 위원회의 때 보고한 뒤 최종 개정의견을 만들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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