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특별감찰 내용 유출됐다면 국기문란…상응 조치해야”

이장우 “특별감찰 내용 유출됐다면 국기문란…상응 조치해야”

입력 2016-08-18 11:12
업데이트 2016-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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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불가피론에 “정치 공세일뿐 고려 대상 아냐”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됐는가이고, 만약에 됐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만약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 현행법 위반”이라며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이를 보도한 MBC에서)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 불가피론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이고 추경 파행을 위한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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