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禹-李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 같은 날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21일)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중 한 건이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됐으며 우 수석과 관련됐다고 덧붙였다. 또 나머지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수석 외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한 것은 맞고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하기 며칠 전에 고발 조치한 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개시 시기 및 종료 여부, 누구를 감찰하는지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다. 지난해 9월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등 총 180여 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