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李
22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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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