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조윤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31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변호사인 남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시절 남편이 수임한 사안을 다뤘느냐”고 묻자 “남편과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회사를 대리하는지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공정위 감사 등을 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거나 도와준 적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편이 공정위 관련 소송을 담당했으면 조 후보자도 피감기관이 공정위인 정무위를 가지 않았어야 한다. 누가 들어도 그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정무위에서 일할 때 미처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부족했다”면서 “그 이후 제 배우자는 정무위에 관한 자문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에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인 후보자의 남편이 수임한 34건의 사건 중 공정위 관련이 26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