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상강도당한 기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洪 “납득 안되는 이유 붙여 판결”
홍 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으로 법적 책임 소재를 놓고 힘든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렴한 ‘모래시계 검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정치인’으로의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하다. 홍 지사로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선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내년 대선에 도전장을 내겠다는 당초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홍 지사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천천히 대권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검찰 기소 직후인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됐으며, 무죄 판결을 받아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생겼다.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도정에 대한 추진 동력 역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늘 판결을 사법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서 판결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도정에 전념할 것이다. 단지 항소심 재판에 맞춰 정치 일정은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홍 지사에 대한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세를 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독선행정, 갈등정치, 색깔정치, 막말정치의 아이콘이 된 홍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 국민적 우환이 됐다”고 지적했다.
●野 “사퇴 운동”… 주민소환투표도 숙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도 넘어야 할 숙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각하 또는 인용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인용된다면 투표가 10~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지사직을 잃을 수 있다.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9-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