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문자 발송 10초 이내로 줄인다

긴급 재난문자 발송 10초 이내로 줄인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9-21 23:00
업데이트 2016-09-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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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지진대책 합의

경주 특별재난지역 사실상 확정… 지진예산 증액·피해자 심리치료

경북 경주 강진 때 8분 걸린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체계를 현행 ‘기상청→국민안전처→국민’의 3단계에서 ‘기상청→국민’의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경우 지진계가 감지하는 순간 조기 경보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면서 “지진 발생 시간 등의 기초 정보만 조기 경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진 발생 위치와 진도 등을 분석해 전달하려면 1~2분 정도 시간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할 수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비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당·정·청은 또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진방재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지진 관련 법률 정비 및 예산 증액 등에도 합의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기존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등 기존 15개 중점 추진 법안을 비롯한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6-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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