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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시계 받은 교민 중 ‘丁지역구’에 친인척 있다면 선거법 위반

[팩트 체크] 시계 받은 교민 중 ‘丁지역구’에 친인척 있다면 선거법 위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30 22:46
업데이트 2016-09-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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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3대 논란과 쟁점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미국 방문 과정에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전환했다. 정 의장에게 사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강도 ‘압박카드’인 셈이다. 쟁점은 정 의장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다.

▲쟁점 1 정 의장은 뉴욕과 워싱턴 교민간담회 참석자 200여명에게 ‘국회의장 기념 시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라 선거구민과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 의장의 시계를 받은 교민 가운데 서울 종로에 사는 친인척을 둔 사람이 있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해도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또 정 의장이 종로 소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시계를 선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2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자신의 딸을 만나기 위해 최초 계획에는 없던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추가했다”면서 “개인 일정에 국회 경비를 사용한 것은 공금 유용”이라고 폭로했다. 정 의장 측은 30일 “실리콘밸리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딸이 호텔로 찾아와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해당 일정을 개인 일정으로 본다면 정 의장은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여비 규정을 어겼다 해도 초과 경비를 반환하면 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덕적·정치적 비판이 가해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쟁점 3 새누리당은 정 의장과 부인은 1등석, 3당 원내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 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도 같은 등급이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행이 개인 일정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 목적이었다면 현행 규정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워 온 정 의장이 정작 자신은 부인과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1등석 특권’을 누렸다는 측면에선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정 의장 측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경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與 “丁의장 관용차에 백화점 VIP 스티커”

한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관용 차량에 백화점 VIP 스티커(연 4000만원 이상 소비 시 발부)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 의장 내외가 관용 차량으로 ‘황제쇼핑’을 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의장 공관에 재산 신고를 거부한 아들을 비롯해 여동생, 고모까지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밝혀 특권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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