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NLL 파문과 닮은꼴 ‘송민순 회고록’

[뉴스 분석] NLL 파문과 닮은꼴 ‘송민순 회고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0-17 22:44
업데이트 2016-10-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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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盧 대북 정책 관련 진실 공방 → 文 책임론과 흡사

현재 관련 회의록 존재 불투명
1년 이상 장기화·논점 변질 우려


‘회고록’ 논란의 중심에 선 宋-文
‘회고록’ 논란의 중심에 선 宋-文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기권을 결정하며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한 송민순(왼쪽)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7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오른쪽) 전 대표가 이날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이익공유 시행 기업 ‘디와이’를 방문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은 2012년 불거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문과 닮았다. 대선을 앞둔 시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사안의 공개, 뒤이은 진실 공방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 등에 닮은 면이 느껴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이 그랬듯, 이번 일도 시작부터 ‘진실 찾기’ 게임이다. 2012년 10월 8일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폭로한 뒤 실제 회의록을 찾는 데 1년 남짓 걸렸다. 이번 진실 공방은 내년 대선까지 최소 1년 2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의록 찾기 싸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년 전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 국가정보원에서 보관하던 2급 비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정원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6월 정상회담 발언록을 ‘일반문서’로 등급을 바꿔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다만 ‘송민순 회고록’은 우리 정부 측 인사들로만 구성된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 내부 협의 과정에서 점화된 문제다. 당시의 발언이 낱낱이 담긴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면 되지만 현재로선 그러한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이 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적용을 받는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되면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의 경우 15년 범위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수사 중일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 절차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가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17일 북한인권단체 3곳이 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논점의 변질’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4년 전 7월 “국가기록원에는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자 여당이 이 사건을 일명 ‘사초 증발’로 규정,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2007년 당시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2심까지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채 최종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의 후폭풍은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4년 전에 이어 지금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이 제2의 ‘NLL 대화록’이 될지 주목을 받는 이유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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