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임종룡 등 제청절차에 “법규 어긋 있어보여”

김현웅 법무, 임종룡 등 제청절차에 “법규 어긋 있어보여”

입력 2016-11-03 12:16
업데이트 2016-1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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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절차와 관련, “법률과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장관 내정과 본인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장관 내정에 대한 제청을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헌법 파괴적 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헌법 파괴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정진철 인사수석은 전날 황 총리에게 김병준 총리 내정 사실을 전달한 시점에 대해 “(오전) 9시 쯤으로 기억한다”면서 “총리 비서실장에게 9시 30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총리에게 미리 말씀드려달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전에 거취에 관한 부분은 임면권자(박 대통령)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황 총리가 두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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