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법률특보 인연…국회의원 출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朴대통령 변호인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5개 지역 무공천 방침과 관련, 공천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유영하 송파을 예비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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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내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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