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심의·의결…朴대통령 재가시 곧바로 시행

정부,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심의·의결…朴대통령 재가시 곧바로 시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2 09:44
업데이트 2016-11-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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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대한민국 상징 로고가 놓여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의결됐다. 2016.11.22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박 대통령도 당초 입장대로 특검법에 그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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