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개혁입법 최우선…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 지정

민주, 재벌개혁입법 최우선…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 지정

입력 2016-11-22 16:42
업데이트 2016-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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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회복 분야 23개 우선법안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가지 부문의 우선추진 법안 22개를 발표했다.

우선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 관련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의 개정안이 합쳐진 것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푸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고,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도 우선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서민경제 부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법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등이 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민주주의 회복 부문에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률과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 4법,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투표시간 연장 및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률안 등이 선정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탄핵정국으로 정기국회의 주요현안이 관심서 멀어졌다”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정기국회의 법안과 예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생사안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특히 소득세법·법인세법과 관련, “12월2일이 예산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더 먼저 처리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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