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심판, 빠르면 3∼4개월내 가능”

“朴대통령 탄핵안 심판, 빠르면 3∼4개월내 가능”

입력 2016-11-24 13:35
업데이트 2016-1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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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前헌재연구관 “인용되려면 신속처리·높은 정족수 필요”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과 관련,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에 비춰보면 빠르면 3∼4개월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주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적 관심에 비춰 집중 심리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며 “뇌물죄 등이 추가 기소될 경우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9인의 재판관 중 2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7인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보수화된 헌재재판관 구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식 변호사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8대 1로 결정된 것에서 나타나듯 대부분 헌재 재판관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며 “뇌물죄 기소를 못 하고 직권남용·알선수재·강요 등으로만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훈 선문대 교수는 “헌재에서 탄핵심판 시 최장 180일의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조속히 처리하되 의결의 정족수를 상당히 높여서 헌재에 민의의 기관인 국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언론과 집회를 탄핵심판의 긴박성과 절실함 내지 필요성을 헌재에 보여줘 조속히 탄핵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법은 2인의 재판관 임기만료 전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을 거국 중립 내각에 맡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소환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의 취지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오히려 국정 수행을 강화하며 폭정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의 도주를 우려해서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폭정과 부당한 대통령 권력의 무기화를 막기 위해 시급히 탄핵소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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