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3자 뇌물죄 롯데·SK 넣기로…삼성은 더 의논”

국민의당 “제3자 뇌물죄 롯데·SK 넣기로…삼성은 더 의논”

입력 2016-11-27 15:39
업데이트 2016-1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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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 심리 신속히 하면 1월 말 전에도 가능”“29일까지 모든 야당의 단일안 마련…2일 표결 처리 목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삼성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의 커넥션, 정유라씨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의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고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론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심리에서 증거자료, 입증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선 탄핵안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오늘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기소한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와 개성공단 폐쇄 관련 부분은 마지막에 참고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탄핵용으로 넣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탄핵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진 모든 야당의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 의결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확실하게 탄핵 결론을 내야 하는 것과 가능한 한 헌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젠 촛불 드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래도 촛불이 좀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소장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31일이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4일”이라며 “가장 좋은 1월31일 이전 최종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주일이 급하다”면서 내달 2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 위법 사실이 그간 이미 확립된 이론에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때 8번 변론이 있었는데도 64일 만에 끝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하면 1월31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을 하루라도 늦추고 싶은 생각에서 자꾸 방어 변론과 증인 등을 더 잡고 참고인도 신청해서 헌재에서의 기일 연장을 시킬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새누리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나름대로 동의해야지 본인이 성의를 갖고 하지 않겠느냐”라며 “내일 중에 우리 당의 안이 나오면 권 위원장을 찾아가 내용을 얘기하고 상의하려고 한다. 국회 제출 전에 권 위원장의 코멘트를 듣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시 법인세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민주당의 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중재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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