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키로

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키로

입력 2016-11-28 17:32
업데이트 2016-1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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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본인 소명 거쳐 내달 12일 추가 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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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이진곤 당윤리위원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에 대한 첫 심의가 열리고 있다. 2016.11.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8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이진곤 당윤리위원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에 대한 첫 심의가 열리고 있다.
2016.11.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대부분 착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해 10일 안에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근거로 다음달 12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12일에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윤리위원은 “(소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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