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안 소명 받은 뒤 확정
친박 지도부 강력 반대 ‘진통’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뒤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0일 동안 서면, 제3자를 통한 방법을 포함해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21일 비상시국위원회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상시국위는 당헌·당규에 징계 사유로 규정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를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이날 전체회의는 간담회 성격으로, 박 대통령의 징계요구안과 함께 시·도당위원회에서 접수된 다른 안건들을 검토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다만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1-2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