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의혹에 대해 형량을 합산하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위에서 법률가 조언을 받아 박 대통령의 형량을 집계했다”면서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한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된다”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발언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된다”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