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특검 후보가 추천되면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고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임명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빨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박근혜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다. 특검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도 이에 맞춰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정해지면 변호인단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임명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빨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박근혜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다. 특검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도 이에 맞춰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정해지면 변호인단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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