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6.11.29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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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스로 퇴진한 대통령과 탄핵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우가 주어진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그러나 이러한 예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외된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즉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가족에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운전기사 지원, 교통·사무실 제공, 치료 지원 등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