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자진 사임’에 따라 달라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

‘탄핵’과 ‘자진 사임’에 따라 달라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1-30 09:10
업데이트 2016-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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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6.11.29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6.11.29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퇴진 일정을 국회에 넘긴 것은 눈 앞에 다가온 탄핵을 멈추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탄핵만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예정대로 탄핵 추진 입장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퇴진한 대통령과 탄핵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우가 주어진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그러나 이러한 예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외된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즉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가족에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운전기사 지원, 교통·사무실 제공, 치료 지원 등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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