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비주류 탄핵 강행하면 내달 21일에도 사퇴 못해”

與지도부 “비주류 탄핵 강행하면 내달 21일에도 사퇴 못해”

입력 2016-11-30 11:21
업데이트 2016-11-30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상시국위 해체·탄핵 중단’ 조건부 즉각 사퇴 방침 밝혀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비주류 측이 비상시국위원회를 해체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중단할 경우 즉각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주류 측이 야당 주도의 탄핵에 동참할 경우 앞서 제시한 ‘12월 21일 사퇴 로드맵’도 무효로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시국회의를 오늘부로 해체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탄핵을 더이상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면 당장 오늘이라도 지도부는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클라베(외부와 격리된 채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하는 비밀회의) 방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해 달라는 요구도 의총에서 내놨다”며 “비대위원장은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내 인사든 외부 인사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는 사퇴할 수 없다”며 “우리가 내건 로드맵도 거둘 것이고, 내년 1월 21일로 제시한 조기 전당대회 방침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에 계속 동참하겠다는 의원은 당을 나가는 게 맞고, 안된다면 출당이라도 시켜야 한다”며 “비주류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는 순간 지도부도 현재 위치를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주류 측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오늘부로 사퇴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 조건으로 비상시국위 해체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