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전직 대통령 연금 月1240만원… 탄핵 땐 ‘0원’

[탄핵 정국] 전직 대통령 연금 月1240만원… 탄핵 땐 ‘0원’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2-06 23:10
업데이트 2016-12-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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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예산 19억1000만원 확정… 형 선고돼도 경호 외 예우 박탈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비서관,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이 19억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전직 대통령 연금 1억 4900만원(월 1240만원)과 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각 3억 2800만원(월 910만원) 등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때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또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전직 대통령 서거의 경우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도 제공된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 예우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달부터 연금지급 등 예우에서 제외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사임 이후 검찰 기소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호와 경비 외에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 확정선고를 받은 뒤 사면·복권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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