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부녀 의혹’ 최초 폭로 김해호 목사,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촉구

‘최태민 부녀 의혹’ 최초 폭로 김해호 목사,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촉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13 15:47
업데이트 2016-1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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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해호(가운데) 목사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오른쪽),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해호(가운데) 목사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오른쪽),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허위사실공표죄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김 목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 법 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가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결국 제보자나 증인들은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2007년이나 이전에 저 김해호가 아닌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다면 국정파탄,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나 공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목사는 “공직자나 국가의 공인은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비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 일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경계하면서도 “그럼에도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 기자회견 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최태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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