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이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고, 국회사무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최순실 게이트 특위는 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가 자택을 비워 전달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선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으나 이 또한 우 전 수석의 부재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우 전 수석 찾기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열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