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AI 방역준칙 미준수·도덕적 해이 엄정처벌”

黃권한대행 “AI 방역준칙 미준수·도덕적 해이 엄정처벌”

입력 2016-12-14 09:52
업데이트 2016-1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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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책임지고 AI방역 보완조치 즉시 강구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해 AI 확산을 차단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방역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 GPS 미장착 차량운행 ▲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장관은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과 보완조치를 즉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 있게 하도록 조치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누수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방역조치, 신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차단 조치 등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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