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6. 09. 0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했다.
조 공보관은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보도되지 않은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법부 사찰 문건을 제시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같은 일상에 관한 내용을 낱낱이 감시했다”면서 “이는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문건이 됐다”면서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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