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땅’ 매입 거부한 조양호, 찍혀서 경질?

‘최순실 땅’ 매입 거부한 조양호, 찍혀서 경질?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6 08:25
업데이트 2016-1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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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회장님들
착잡한 회장님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5월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임한 까닭은 최순실씨가 자신의 땅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사실상 ‘경질’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조 회장의 딸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월권행위에 정부가 예상보다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것도 최씨 측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씨 측은 2014년 8월 조 회장이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대한항공 측에 자신과 딸 정유라(20)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일대 2필지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사업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해당 땅은 2004년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61)씨가 7대 3의 지분비율로 이 땅을 공동 소유하다가 2011년 정씨가 딸 유라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증여했고, 최씨는 2009년부터 이곳에 유라씨를 위해 마장마술 연습시설을 짓다가 비용 문제로 2012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최씨 측이 평창 땅 매입을 거부한 조 회장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조 회장이 평창 조직위에서도 계속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는데 방해가 되자 대통령을 통해 찍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이 외에도 올림픽 관련 수억원대의 터무니 없는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대기업을 경영해 온 조 회장에 의해 번번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장 교체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위원장 사임 이틀 전 조 회장은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장관과 갑작스럽게 면담 통보를 받았고, “김종 2차관 등이 조 회장을 위원장직에서 자르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월권 행위에 정부가 예상보다 강경한 조치를 내놔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보니 최씨 측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양호 회장은 당시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최순실 측으로부터 평창 일대 2필지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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