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듯···명백한 직권남용”

이혜훈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듯···명백한 직권남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6 10:27
업데이트 2016-12-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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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얻어낸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법부 사찰 문건의 작성자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조위원(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 전 사장이 공개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 시간 중 등산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는 내용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춘천지방법원장일 때 양 대법원장의 강원도 산행 일정을 도맡아 맡긴다는 내용, 또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놓고 환심 사기에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이 위 내용이 적힌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문서에 찍혀 있는 ‘워터마크’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원래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쓴다. 육안으로 볼 때는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를 할 때는 복사지에 이렇게 크게 문건의 한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보니까 글씨가 크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날 공개된 문건에는 ‘차’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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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국정원 문건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에 파기 시점이 적혀 있는 점이다. 이 의원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는다. 국회도 그런 정부 문건 중에 대외비를 많이 받아본다”면서 “그런데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일련번호 같은 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파기시한을 적어놓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제 그 문건은 보니까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거기 보면 2014년 2월 7일 한 파기, 2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문건은 비위, 비리, 부정한 일에 대한 감찰이나 동향보고가 아니다”면서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을 기록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동향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아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이유로 이 의원은 “평소에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다가 정권이 유리한 것을 얻어야 할 때 사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됐을 것”이라며 “군부 시절에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만 사찰 대상이 됐겠느냐”면서 “헌법재판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처리해야 되는 헌재의 경우 과연 청와대에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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