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인정된다던 변호사, 朴대리인 되자 “사유없다” 180도 돌변

탄핵사유 인정된다던 변호사, 朴대리인 되자 “사유없다” 180도 돌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7 11:02
업데이트 2016-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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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 ‘대통령 탄핵안’ 입장 180도 돌변
채명성 변호사 ‘대통령 탄핵안’ 입장 180도 돌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런데 대리인단에 속한 채명성 변호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한 달도 안 돼서 탄핵안에 대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제출 탄핵안에 제시된)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단에 속한 채명성 변호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한 달도 안 돼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변호사도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의 본문을 보면 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으로 일할 변호사 4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의 한명인 채명성 변호사는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 참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면서 채 변호사의 당시 주장이 담긴 문서의 사진과 그 주장의 내용을 공개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이번 검찰(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면서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대통령 변호사도 탄핵사유 인정”
금태섭 “대통령 변호사도 탄핵사유 인정”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변호사도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의 본문을 보면 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으로 일할 변호사 4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의 한명인 채명성 변호사는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 참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면서 채 변호사의 당시 주장이 담긴 문서의 사진과 그 주장의 내용을 공개했다. 금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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