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유족연금 대폭 오른다…유족수 따라 최대 20% 가산

공무원 순직 유족연금 대폭 오른다…유족수 따라 최대 20% 가산

입력 2016-12-22 13:30
업데이트 2016-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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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1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숨진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이 100만 원 이상 올라간다. 공무원의 평균임금 388만 원에 유족 2명이 있는 경우다.

인사혁신처는 2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한 뒤 10가지 종류로 통합·재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해 수준이 13개로 열거돼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위험 직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체적인 위험 직무 순직의 유형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경우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중 입은 위해 등이다.

산림병 방제작업(산림항공 헬기 조종사), 범인·피의자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사법경찰관리) 등도 위험 직무 순직의 유형에 들어간다.

제정안은 특히 위험 직무 순직의 심사 기준을 ▲직무 수행의 성격 ▲위험의 정도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도의 위험 직무에 대해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순직·위험 직무 순직을 원스톱으로 심사해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단심제에서 2심제로 개편했다. 1심은 인사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정안은 특히 순직유족급여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연금 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7% + 5∼20% 유족가산금 + 5% 이내 특별가산금’으로 정했다.

특히 유족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0년을 재직 기준으로 20년 미만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를, 20년 이상은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재직 기간이 짧으면 유족연금도 줄어든다는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을 없앴고,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유족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라 유족연금을 계산하면 10년 동안 재직하고 유족 2명이 있으며, 388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은 공무원이 순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매달 월 100만9천 원의 순직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제정안이 시행되면 월 201만9천 원을 받게 된다.

또 7년 근무한 33세 소방공무원이 공장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숨진 경우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등 유족 2명이 받는 유족연금은 현재 115만 원에서 앞으로 183만 원∼199만 원으로 59%∼73% 증가한다.

이밖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한 뒤 장해 제1∼2급의 중증장해 상태가 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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