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외교관 연간 2명꼴 ‘성(性)적 일탈’로 징계

해외근무 외교관 연간 2명꼴 ‘성(性)적 일탈’로 징계

입력 2016-12-22 16:06
업데이트 2016-1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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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증가세…외교부 “무관용 적용으로 징계건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의 성(性)적 일탈이 적발돼 징계로까지 연결된 사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2건에 이르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이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된 사례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2건 정도로 파악됐고,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1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징계자가 증가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최근 수년간 관련 규율이 엄격해지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가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한 조사 및 처벌이 확대되면서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교부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기적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비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A 씨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 등이 최근 적발돼 국내 소환됐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 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가 12월 초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분노를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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