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럽 은닉 재산 10조원…獨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

“최순실, 유럽 은닉 재산 10조원…獨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3 08:38
업데이트 2016-1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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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합뉴스
최순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등일 유럽 각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독일 사정당국에 포착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23일 특검팀과 법무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원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헤센주 검찰이 최씨 모녀와 10여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여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까지 최대 10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수위를 높여 연방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0조원이 최씨가 보유한 금액인지, 페이퍼컴퍼니끼리 얽히고설킨 지분관계에 따라 중복 계산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 사정당국은 이를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관련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공조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판단 아래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체계가 잘 갖춰진 독일을 통해 협조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독일 측도 특검팀과 조율해 이 같은 방식으로 최씨 등의 자산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 등이 이처럼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국내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렸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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