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지적에 ‘재외무관 임무’ 수정…‘北첩보수집’ 삭제

국방부, 국회 지적에 ‘재외무관 임무’ 수정…‘北첩보수집’ 삭제

입력 2016-12-25 10:17
업데이트 2016-12-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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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주재국 문제 삼을 소지 없애”

국방부가 국회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재외무관 임무를 규정한 ‘국방부령’ 개정에 나섰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령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시행된 이 규칙은 재외무관의 정의, 임무, 역할, 선발방법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이 이 규칙에 명시된 ‘무관의 임무’가 주재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 제8조에 명시된 주재무관의 임무 중 ‘북한 관련 첩보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전략·조직 등의 수집·보고’ 등을 주재국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제8조(임무)의 13개 항을 9개 항으로 조정했다”면서 “특히 주재국이 문제로 삼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통합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관의 임무 내용 중 일부가 무관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야당의원이 지적한 ‘북한 관련 첩보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전략·조직 등의 수집·보고’ 등의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대신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활동’,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자료의 수집 및 보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여기에다 “국방교류협력이란 우리나라와 외국간 국방 분야의 상호이해, 신뢰제고 및 상호이익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인사교류, 교육교류, 항공기·함정 상호방문 등과 같은 우호친선 활동과 정책적 공조, 정보 및 첩보교환, 방산·군수협력, 연합훈련 등과 같은 국방협력 활동 등을 말한다”는 내용의 설명도 넣었다.

일각에서는 암묵적으로 활동해야 할 무관의 임무를 공개되는 ‘국방부령’에 소상히 적시한 국방부 정보본부의 시각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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