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이랜드 퇴출법’ 만들겠다”

이정미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이랜드 퇴출법’ 만들겠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9 11:17
업데이트 2016-12-29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이랜드파크의 임금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생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랜드 퇴출법’ 같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이랜드 외식업체 문제만이 아니라 계열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랜드그룹 이외의 외식 업체들도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의 임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노무 관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한 마디로 노동법을 잘 알고 이것을 악용한 사례”라며 “단적인 예로 근로 계약 과정에서 근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잡아놓고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전사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을 중의 을이다. 근로기준법상 이것이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업주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대기업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일단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도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만 돼 있다”며 “11월 기준 임금체불액만 해도 임금체불액만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얘기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출당할 각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할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이랜드파크 직영매장을 조사한 결과,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4만 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3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이는 ‘꺾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처리’를 하는 등의 꼼수를 이용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랜드그룹은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