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黃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봉인 빙자한 증거인멸”

秋 “黃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봉인 빙자한 증거인멸”

입력 2017-03-15 09:53
업데이트 2017-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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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대선일자 볼모로 출마 저울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이 없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이라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지정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권한이 있다는 게 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30년간 봉인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법에 기록물은 엄연히 국가 소유로 명시돼 있음에도 무단 파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며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황교안 두 분은 탄핵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목불인견의 행태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불복선언도 모자라 ‘삼성동 십상시’를 내세워 사저정치를 시작했다. 이는 구태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선일자를 공고하지 않았다. 특검기간 연장 때 절차에 불과한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대선일자를 볼모로 자신의 대선출마를 저울질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으로 마음이 무거운 국민은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정치적 생계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개혁와 함께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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