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金·金·康 보고서 채택 불참키로…김이수 표결은 참여

한국당, 金·金·康 보고서 채택 불참키로…김이수 표결은 참여

입력 2017-06-11 16:47
업데이트 2017-06-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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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청문보고서 채택 불참이 최소한의 의사표현 방식”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에는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으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원장에게 가급적 12일 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하면 (개의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후보자 소관인 정무위원회와 김이수 후보자 소관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 자체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없이 정무위 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상황을 보자”면서도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역시 “여야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회의를 열겠나”라며 “내일 회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만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에는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와는 달리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 종료 후 사흘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이다.

한국당은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시에는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당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절차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다 국민의당 일부 반대표를 합하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참석해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과거 야당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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