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회찬, 이재용 징역 5년에 “미국이었으면 최소 징역 24년”

노회찬, 이재용 징역 5년에 “미국이었으면 최소 징역 24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5 22:38
업데이트 2017-08-25 2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박영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소한 징역 24년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서울신문 DB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서울신문 DB
노 원내대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뇌물죄 성립 인정과 재벌 총수에게 내려지던 집행유예 관행에서 거리를 두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했으나, 법원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공여금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에 따르면 뇌물 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소 24년 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은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수동적’ 대응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는데,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삼성’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번 재판부가 인정한 ‘정경유착’의 폐해성에 대한 인식은 높이 평가한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